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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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자가측정)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자가측정의 대상 · 항목 및 방법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 횟수
측정 항목
제1종배출구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 합계가 6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배출구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배출구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 마다 1회 이상
제4종배출구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배출구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3.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의3호 (벌칙)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제1의2호 (과태료)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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