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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12. 24.] [환경부훈령 제1670호, 2024. 12. 2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1670,20241224)
⊙환경부공고제2024-72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이하 “허가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세부 절차 개정(안 제9조)
사업자는 허가재검토 대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본 등 제출, 환경부에서 사업자에게 변경 검토 결과서를 35일 이내 통지
나. 환경전문심사원 업무 개정(안 제30조)
환경전문심사원이 허가재검토 시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whfreesia@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68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연료 등 현행 대기관리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의 자가측정 관련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54조)
환경기술인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제5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 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정확히할것.다만,법제 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 4. 자가측정시 시료채취 및 측정결과를 정확히기록할것.다만, 제39 조에따라자가측정을대행하는경우에는측정기록이「환경분야시- 3 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것)
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관리 제도 정비(안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 등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3, 부칙<환경부령 제992호> 안 제4조, 제5조)
1) 사업자가 부숙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대해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하여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 기한 연장
2) 사업자가 가스열펌프(GHP)에 대해 저감시설 인증 지연 등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저감시설 설치계획(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기관은 적정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수리
3) 2022년 12월 31일 당시 기설치·설치 중인 GHP는 타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 적용
예외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10의3, 별표 16의2)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 대한 부상지붕시설 보완조치 등 관리기준이 신설(‘19.7)됨에 따라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점검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법 보완
마. 기타(안 제7조의2,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
1) 2024. 7. 23. 개정된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시행규칙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2) 법률용어와 정합성을 위해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esthi@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6879,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충남도청은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을 통해 총량관리사업장과 함께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충남도는 자발적 감축 협약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고자 금년 12월 중 감축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수기업 인증패 및 유공자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 제출기한 : `24. 11. 22.(금)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thgml95121@korea.kr) 송부
- 제출자료 : 붙임파일 투자실적 조사서 및 증빙자료
붙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투자 실적(서식) 1부.
기준에도 안 맞는 검사 방법에
측정 시간·방법 거짓 기록하기도
업체 10곳 중 9곳 허위 작성
김태선 의원 “환경부 재조사 필요”
지난해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가 아니라고 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내용이 상당 부분 조작됐거나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환경부가 (대기오염 자가측정 관련) 전수조사를 한 결과 허위가 아닌 기록 누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 방식을 찾아본 결과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화력발전소와 소각시설에서 실시하는 대기오염 자가 측정 결과가 87% 넘게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록 조작이 아니라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고의로 조작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태선 의원실이 업체에서 제출한 자가 측정 서류를 분석한 결과는 환경부 판단과 달랐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 A 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표에 TVA2020이라는 장비로 총탄화수소량을 측정한 것으로 돼 있다. TVA2020 장비는 산소농도가 17% 이하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
그런데 기록표에는 당시 측정한 산소농도를 13%라고 기재했다. 17% 이하에서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데, 기록표에는 13%라고 써 놓은 것이다.
강원도 삼척시 B 발전소는 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B 발전소는 지난해 6월 굴뚝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값을 측정하면서 검사 시료를 5분 동안 10ℓ 채취했다. 분당 약 2ℓ를 채취한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르면 VOC 시료는 분당 최대 200㎖까지만 채취해야 한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시료 채취를 천천히 하도록 한 것이다. B 발전소는 이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시료를 채취했다. 규정을 위반해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부산광역시 C 발전소는 중금속과 수은, 먼지를 채취하는 데 총 90분이 걸렸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성분별 채취 시간표를 보면 각각 35분씩 최소 105분 이상 걸렸다. 채취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이 밖에도 1.2m짜리 측정 장비로 최대 2.2m 깊이 지점을 조사했다거나, 70㎞ 떨어진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도 시료 채취 시각보다 사무실 복귀 시각이 더 빨랐던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는 2인 출장 준수 여부나 측정시간 기재 여부에 관해서만 확인하고 허위 측정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환경부가 알고도 묵인하는 건지, 인력 부족으로 못 하는 건지 모르지만 다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가 측정 상당 부분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데, 환경부는 이를 인정하고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허위 자가측정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이런 허위 여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며 “(허위 작성) 이유가 진짜 공무원이 제대로 눈감고 안 하는 건지, 현장에 사정이 있는 건지 포함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규모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만6422곳 가운데 98.6%는 ‘대기자가측정’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환경부공고제2024-678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설정(제4조제5항제3호 신설)
재활용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2024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설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비 의무사업장에 대한 저감계획 등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1. 귀 사의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귀사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가동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이에,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저감조치 시 미세먼지 저감계획 및 담당자" 현행화를 요청하오니, '24. 11. 13.(수)까지 업무담당자 이메일(tjdgml3395@korea.kr)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저감조치 흐름도(사업장 부문)
[D-1 17:10] 비상저감조치 발령 (도→사업장) | → | [D-1 18:00] 조치계획 보고 (사업장→도) | → | [D-day 06:00~21:00] 비상저감조치 이행 (사업장) | → | [D-day 15:00] 이행결과 보고 (사업장→도) | → | [D+14 이내] 조치결과 보고 (사업장→도) |
※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24.11.14~15. 예정으로 사전 준비필요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시행 의무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계획 및 담당자 현황(서식) 1부.
2.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 보고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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