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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조회 10

1.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2025년 6월 30일)이 임박하여 부착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설치업체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착기한을 경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정비(안 대통령령 제32621호 부칙 제2조)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착 기한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여 부착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항 신설)

 

2) 연장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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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조회 19

충남도는  굴뚝 및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대상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굴뚝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조율: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이에, 26년도 보조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굴뚝 및 수질 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붙임 서식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26년 굴뚝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수요조사이며, 예산 확정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25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道 홈페이지에 ’25년 3월 중 모집공고 게시 예정


  (대 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내 용) 관련법*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 하여야 하거나, 부착의무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부착하려는 경우 설치· 운영비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대기관리권역법」제17조제5항,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문의 및 제출) 우편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환경관리과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 연락처 041-635-4447 / 전자우편 hj2567@korea.kr

    -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 연락처 041-635-2722 / 전자우편 tjrqja273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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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조회 17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 관계부처 합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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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조회 32

⊙환경부공고제2024-72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이하 “허가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세부 절차 개정(안 제9조)

 

사업자는 허가재검토 대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본 등 제출, 환경부에서 사업자에게 변경 검토 결과서를 35일 이내 통지

 

나. 환경전문심사원 업무 개정(안 제30조)

 

환경전문심사원이 허가재검토 시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whfreesia@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35,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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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조회 43

⊙환경부공고제2024-68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연료 등 현행 대기관리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의 자가측정 관련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54조)

 

환경기술인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제5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 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정확히할것.다만,법제 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 4. 자가측정시 시료채취 및 측정결과를 정확히기록할것.다만, 제39 조에따라자가측정을대행하는경우에는측정기록이「환경분야시- 3 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것)
 

 

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관리 제도 정비(안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 등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3, 부칙<환경부령 제992호> 안 제4조, 제5조)

 

1) 사업자가 부숙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대해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하여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 기한 연장
 

 

2) 사업자가 가스열펌프(GHP)에 대해 저감시설 인증 지연 등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저감시설 설치계획(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기관은 적정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수리

 

3) 2022년 12월 31일 당시 기설치·설치 중인 GHP는 타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 적용


     예외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10의3, 별표 16의2)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 대한 부상지붕시설 보완조치 등 관리기준이 신설(‘19.7)됨에 따라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점검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법 보완
 

 

마. 기타(안 제7조의2,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

 

1) 2024. 7. 23. 개정된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시행규칙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2) 법률용어와 정합성을 위해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esthi@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6879,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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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조회 15

  • 충남도청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대상 또는 자발적 부착・운영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 「2024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3차)하였습니다.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기준금액 60%
    □ 신청접수


  • - 접수기간: 1차) 2024. 7. 10.(수) 〜 2024. 7. 24.(수)까지
    2차) 2024. 7. 31.(수) 〜 2024. 10. 21.(목)
    3차) 2024. 11. 14.(목) 〜 예산 소진시까지

  • - 접수방법: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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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11-14
조회 12

  • 1.충남도청은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을 통해 총량관리사업장과 함께 산업부문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충남도는 자발적 감축 협약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고자 금년 12월 중 감축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수기업 인증패 및 유공자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 제출기한 : `24. 11. 22.(금)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thgml95121@korea.kr) 송부

    - 제출자료 : 붙임파일 투자실적 조사서 및 증빙자료

     

     

    붙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투자 실적(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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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11-11
조회 30


기준에도 안 맞는 검사 방법에

측정 시간·방법 거짓 기록하기도

업체 10곳 중 9곳 허위 작성

김태선 의원 “환경부 재조사 필요”


지난해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가 아니라고 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내용이 상당 부분 조작됐거나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환경부가 (대기오염 자가측정 관련) 전수조사를 한 결과 허위가 아닌 기록 누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 방식을 찾아본 결과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화력발전소와 소각시설에서 실시하는 대기오염 자가 측정 결과가 87% 넘게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록 조작이 아니라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고의로 조작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태선 의원실이 업체에서 제출한 자가 측정 서류를 분석한 결과는 환경부 판단과 달랐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 A 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표에 TVA2020이라는 장비로 총탄화수소량을 측정한 것으로 돼 있다. TVA2020 장비는 산소농도가 17% 이하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


그런데 기록표에는 당시 측정한 산소농도를 13%라고 기재했다. 17% 이하에서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데, 기록표에는 13%라고 써 놓은 것이다.


강원도 삼척시 B 발전소는 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B 발전소는 지난해 6월 굴뚝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값을 측정하면서 검사 시료를 5분 동안 10ℓ 채취했다. 분당 약 2ℓ를 채취한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르면 VOC 시료는 분당 최대 200㎖까지만 채취해야 한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시료 채취를 천천히 하도록 한 것이다. B 발전소는 이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시료를 채취했다. 규정을 위반해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부산광역시 C 발전소는 중금속과 수은, 먼지를 채취하는 데 총 90분이 걸렸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성분별 채취 시간표를 보면 각각 35분씩 최소 105분 이상 걸렸다. 채취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이 밖에도 1.2m짜리 측정 장비로 최대 2.2m 깊이 지점을 조사했다거나, 70㎞ 떨어진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도 시료 채취 시각보다 사무실 복귀 시각이 더 빨랐던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는 2인 출장 준수 여부나 측정시간 기재 여부에 관해서만 확인하고 허위 측정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환경부가 알고도 묵인하는 건지, 인력 부족으로 못 하는 건지 모르지만 다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가 측정 상당 부분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데, 환경부는 이를 인정하고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허위 자가측정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이런 허위 여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며 “(허위 작성) 이유가 진짜 공무원이 제대로 눈감고 안 하는 건지, 현장에 사정이 있는 건지 포함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규모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만6422곳 가운데 98.6%는 ‘대기자가측정’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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