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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시 사업장의 의무준수요청(대기관리과 협조공문)

관리자
2024-11-21
조회수 508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측정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배출사업장에서 공문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붙임의 대기관리과 공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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