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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알림 (24.11.1)

관리자
2024-11-07
조회수 518

환경부령 제1126호(2024년11월1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측정대행업 세부등록 기준 명확화

- 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 

- 측정기록부 서식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한국환경공단 측정대행계약관리TF팀 032-590-4657, 46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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