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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알림 (24.11.1)
환경부령 제1126호(2024년11월1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측정대행업 세부등록 기준 명확화
- 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
- 측정기록부 서식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한국환경공단 측정대행계약관리TF팀 032-590-4657, 46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21호서식11설명자료24117v2.hwp
환경시험검사법시행규칙개정설명자료241101.pdf
환경부령제1126호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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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126호(2024년11월1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측정대행업 세부등록 기준 명확화
- 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
- 측정기록부 서식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한국환경공단 측정대행계약관리TF팀 032-590-4657, 46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